<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대표 이용우, 윤호영)가 고객 1000만명을 유치한 기념으로 이자율 5%의 정기예금을 특별판매하는 이벤트를 야심차게 진행했지만 오히려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25분 기준 신규 계좌개설 고객 수 10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카카오뱅크 천만위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벤트 첫날인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연 5% 이자를 주는 예금을 100억원 한도로 판매했다. 1인당 가입금액은 1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였다. 

현재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수준이 1~2%대인 데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금리 하락세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카카오뱅크의 고금리 특판 예금은 판매 전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판매가 시작된 지 1초도 채 지나지 않아 판매가 끝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특판 예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제기됐고, ‘사기 이벤트’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등장했다. 

‘***뱅크 허위 과장 광고 및 불법 내부정보 이용 관련 금감원 조사 청원’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자 수는 23일 오후 1시 기준 26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100억원이라는 한도가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소진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본 이벤트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했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 사기 이벤트임을 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내부자들에 의한 이벤트 한도 금액에 대한 배정을 미리 받은 것이 의심된다”며 “금감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카카오뱅크 측은 “가입자 수를 미리 제한해 뒀다”는 입장이다. 가입 절차를 모두 진행한 후에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고객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입 인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판매가 자동 종료되도록 설계했다는 것.

카카오뱅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상품의 사전응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고객은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상품 가입 링크를 통해서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다만,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선착순 판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최종 가입 규모는 100억원을 초과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최종 가입 금액은 113억원을 넘어섰다”며 “100억원 한도를 넘기고 가입 프로세스에 들어온 고객은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내부 직원들이 먼저 가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은 카카오뱅크 내부 직원들이 아예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접속에 오류가 발생한 점도 고객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 해당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접속자가 대거 몰리면서 약 10분 동안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23일 체크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 추첨을 통해 CGV 영화티켓 1만장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24일에는 ‘26주 적금’ 신규 가입 고객에 만기 달성 시 이자를 2배 지급하는 이벤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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