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기존 결정대로 진행" vs 현대엔지니어링 "재선정 협의"

고척4구역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이 정체될 전망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1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사전 기표를 한 조합원들도 사전 기표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투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전 합의에 따라 사전 기표가 된 6장의 투표 용지를 무효로 처리해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모두 과반수 투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열린 총회에서는 조합원 266명 중 절반 이상인 246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우건설이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이 120표를 얻었다. 그런데 조합 측은 대우건설이 받은 126표 중 4표에 대해 ‘볼펜 기표’를 이유로 무효 처리했다.

법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얻은 120표 중 2표가, 대우건설이 얻은 126표 중 4표가 각각 사전 기표한 것으로 판단, 과반수를 넘은 회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총회 안건이 부결됐다고 판단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결정 관련,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조합 임시총회에서 무효표를 유효표 인정하고 시공사 선정을 기존 결정대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본안 소송과 조합에 재선정 절차 협의 등 공방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척4구역은 공사금액이 1964억원으로 4만2207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5층의 10개동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983가구 중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뺀 56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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