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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지방 32개 등 총 38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 지역 선정은 추가나 제외없이 지난달과 동일한 지역이 지정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평택·화성(동탄2제외)·안성 ▲인천 서구·중구 등 6개 지역의 이름이 올라갔다. 지방에서는 ▲부산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춘천시·속초시·고성군·원주시·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보령시·서산시·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시·영천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 32곳이 선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유의해야한다. 

7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5756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529가구의 약 73%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중 미분양 증가나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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