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제재 근거 마련…불완전판매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피해자비대위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인해 금융상품 판매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의 원인을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신설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 투자자가 가치평가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으로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등이 해당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공모·사모와 상관없이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설명의무, 공시의무, 판매인력 제한 등을 이행해야 한다.

우선 은행은 DLF와 같은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상대적으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한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한다. 은행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탁판매도 제한한다. 이런 규제는 보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회사가 공모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공모판단 기준도 강화한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고령 투자자 숙려제도 등 판매규제와 동일 파생결합증권 30% 이상 편입 금지 등 운용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런 규제를 회피하고자 동일한 증권의 발행·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 쪼개어 팔았다고 봤다.

이에 6개월 내 50인 이상에 판매되는 복수 증권(펀드 포함)은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여러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특정 판매사가 판매한 경우도 포함한다.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은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문턱이 다시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도 적용되는데 이는 고난도 상품의 경우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선 모든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가 해당한다.

현행 만 70세 이상인 고령 투자자 요건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약 237만명의 투자자가 고령투자자로 추가 분류된다. 또 투자자가 숙려기간 내 청약 승낙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도 강화한다.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한다. 금융회사는 녹취 자료 등 모든 판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보호 조치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와 감독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진 책임을 명확화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에 따라 판매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불완전판매 관련 인과관계 파악과 사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0만원)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OEM 펀드’ 규제도 기존에는 운용사만 제재했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과 지시 등으로 간주한다.

금융당국은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영실태평가 시 핵심성과지표(KPI)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 회의를 정례화하고, 은행권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점검과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도 추진한다.

현재 우리은행·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투자자 보호 방안을 타 은행들로 확산하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령 개정 전까지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고난도상품 일괄신고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방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견수렴(약 2주간)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법령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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