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시정조치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8일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30개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100개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1단계 온라인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발견된 기업 중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는 기업과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은 3단계 현장조사 대상에 오른다.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개선요구 사항을 미이행한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되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져 의법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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