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해 1년 연장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이 현행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서 최고경영자(CEO)로 격상된다.

금융사 전사적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대규모 원금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CEO가 주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소비자보호는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격을 상향한 것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양호' 이상이거나 임원급 전담 CCO를 선임(종합등급 미흡 이하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CCO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협의회 업무범위 및 권한도 강화한다. 신상품 출시 시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 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 기능을 신설한다. 협의회 회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 금융사 내 모든 부서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CCO 독립성 및 권한도 확대한다. 임원급 독립적 CCO 선임기준을 자산규모가 크고 해당 권역 내에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로 구체화해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을 선임토록 유도한다.

CCO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권한을 확충하고 기능을 내실화해 소비자 업무 전반에 대한 CCO 영향력을 강화한다.

소비자에게는 유용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휴면예금·장기미청구 금융재산의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유도한다. 또 관련 내용을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태평가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법 제정·시행 전까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금소법 제정 이후에는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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