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청와대 고위 공직자 매각 솔선수범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3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껑충 뛸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94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율을 0.1~0.3%p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율이 0.2~0.8%p 인상된다. 종부세율 인상은 과세표준 50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과세표준 84억6000만원(공시가격 100억원, 시가 125억원)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1억4690만원에서 1억17510만원으로 세율 인상 전보다 2820만원 늘어난다. 종부세 과표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된다.

1주택 보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뒤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도 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부담이 늘어난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관과 상관없이 보유기간을 충족한 뒤 주택을 팔 경우 1년에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별로 계산해 특별공제를 적용해 왔다. 3년을 보유하면 24% 공제율이 적용되고 1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1년 1월부터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공제율이 절반으로 깎여 공제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연 4%에 거주기간 연 4%로 공제율이 분할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은 전반적인 보유세부담을 강화하고 과표 50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도세 개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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