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 공개…고위험 자산·상품 쏠림현상도 점검 대상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파생결합펀드(DLF)·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최근 저금리 지속과 검사대상회사 증가 등의 검사 환경에 따른 핵심 리크스 요인을 중심으로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실효성 있는 검사운영을 위해 검사품질을 개선하고 금융사 자율시정 기능을 제고하는 등 검사업무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DLF, 해외 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 전 과정을 살핀다.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과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이행실태와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 적정성과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에 대해 검사도 강화한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치매보험, 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처럼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점검 수준을 높인다.

보험회사 검사 시 손해사정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연계해 검사한다. GA본사와 소속 지점에 대한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진·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감원은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성과 중심의 성과보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꺽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 금융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엄중 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의로의 쏠림현상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과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도 살핀다.

보험사의 단기실적·외형확대 목적의 고위험 상품 출시, 인수기준 완화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에 적극 대응한다.

금감원은 최근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건전성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외은지점을 국가별 및 노출된 리스크별로 그룹화해 리스크 요인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한다.

신(新)예대율 시행,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에 대응한 은행 경영·영업상 변화와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부채 시가평가 시 적용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일관성 등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의 적정성도 점검할 방침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올해 검사를 698회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91회 줄었지만 지난해 대부업 관련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 일제 서면검사(268회)를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종합검사는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2회 늘린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이 각각 3회, 여신전문금융사·자산운용사 각 1회 등이다.

부문검사는 974회에서 681회로 293회 줄인다. 부문검사 중 현장검사는 올해 512회로 42회 늘리지만 서면검사는 169회로 335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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