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법률구조공단 등 무료지원사업 MOU체결…28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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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설 연휴 직후인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 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자들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사업'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불법사금융 이용규모는 2018년 말 기준 약 7조1000억원,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부업 이용 규모는 1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주부·노령층 등 추심에 약한 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피해규모는 연간 약 4700건에 달한다.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원상회복을 위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데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피해자들은 소송진행에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불법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도 대리한다.

이외 이 사업을 지원받는 채무자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 지원과 자동으로 연계해 보다 완전한 구제 및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오는 28일부터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게 돼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최고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부과 등 추가적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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