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샵자동장부>

[한국정책신문=서경서 기자] 1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이다.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내역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내역에 대한 신고를 오는 1월 28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런가운데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가 세무신고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절세 포인트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 공제받을 수 있다.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 기타 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연 1,000만원이며 부가세 신고 시에 꼭 포함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그밖에 핸드폰요금, 전화료, 인터넷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음식업 또는 제조업은 면세사업자와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 이용 시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신고를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세액공제, 절세방안이 자동으로 적용돼 세무비용 절약을 돕는다.

'거래자동수집' 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 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지샵 앱을 통해 PC와 모바일을 연동한 장부 작성이 가능하다.

한편 이지샵은 셀프세무신고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동영상 강의,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