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조회·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연 24%↑대출금리는 불법 등

<출처=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가장 먼저 1금융권을 통해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섣불리 1금융권 대출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오인하고 '상대적'으로 조건이 쉬워보이는 대부업에 노출되곤 한다.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대부업 광고를 찾아볼 것이 아닌 '서민금융상품'을 확인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체 이용 고객이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16일 발표했다.

첫 번째는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지를 대출관련 상담 문의처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용 자격 확인이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연 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해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대출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지, 대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으면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계약 갱신을 통해 낮출 수 있다.

대출 계약시 조건에는 대출이자율·연체이자율·상환방법·대출기간 등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해야 한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므로 이용자에게 요구할 경우 이 또한 불법이다.

아울러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해야 한다. 지난해 1월1일부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됐다.

연체 이자율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으로 '기존 약정이자율+3%포인트 이내'로 제한돼 있다.

대출상환 및 추심과 관련해서는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요구를 받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채권자변동 조회 시스템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상적 대출 상환이 어렵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봐야 한다.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불법채권추심 예로는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가족 및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 요구 ▲협박·공포심을 유발하는 추심 ▲반복적인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등이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정책도 활용하면 좋다.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이용자라면 금감원을 통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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