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금융지원, 사용료 납부 유예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정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가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되는 추세다. 1월초 주 546회에서 2월 셋째주는 주126회로 급감했다.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일본 제재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 할 계획으로, LCC에 대하여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운용능력)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중수본 발표),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3월분부터 적용, 3~5월분)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현재 감면중(2020년 약 300억)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 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계스케줄(3월말~10말),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 할 예정이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지원(산업은행) 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며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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