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법안심사...개정안 통과시 자본확충으로 대출 등 영업길 열려

<사진=케이뱅크>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식물은행'이라는 오명을 얻은 케이뱅크를 구제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이달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7일 열린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상임위별 법안심사 일정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본회의 법안처리는 다음달 5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자산건정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11.85%로 떨어지는 등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

이 비율은 시중은행 평균치 16.08%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BIS 비율이 10.5% 밑으로 떨어질 경우 배당 제한을 받고 8%를 밑돌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한다.

같은 인터넷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도 BIS 비율이 9.97%이었지만 대주주 카카오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성공했다.

케이뱅크 역시 KT를 대주주로 변경해 대규모 자본확충을 시도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은 대주주가 될 수 없고 마침 KT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결국 금융당국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자금을 늘릴 대책이 사라지자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국회에서 IT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명은 해당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 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치자는 데까지 의견을 모았다. 오는 총선과 민생정책 등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어느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오른 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전망이다.

거기다 올해부터 인터넷은행에도 적용되는 회계기준(바젤3)에 따라 케이뱅크의 BIS 비율 역시 3~4%포인트(p) 정도 올라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케이뱅크는 KT와 대주주 변경 절차를 마친 뒤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최소 1조원 이상의 자본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은 505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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