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일 지급…여성 77명 공천한 허경영당도 8억 받아

[한국정책신문=한상오 기자] 급조된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선거보조금으로 61억원과 2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언회로부터 지급 받았다.

중안선거관리위원뢰는 30일 4·15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120억원, 미래통합당에 115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12개 정당에 440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해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는 별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급조된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선거보조금으로 61억원과 24억원을 지급했다. 사진은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국민 공천장 수여식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이적한 의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 후 기념촬영 하는 모습.

원내 1당인 민주당(120석)은 120억3814만원을, 통합당(92석)은 115억4932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생당(20석)은 79억7965만원을 받았다. 정의당(6석)은 27억8302만원을 받았다.

개정된 선거법을 악용해 급조된 비례위성정당들도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우선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이 29일 이적하면서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가까스로 채운 미래한국당에는 61억2344만원이 지급됐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8석)도 '5석 이상 20석 미만' 기준을 충족해 24억4937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우리공화당(2석)은 5442만원, 민중당(1석)은 9억6849만원, 한국경제당(1석)은 3425만원을 지급받았다. 국민의당(1석)과 친박신당(1석), 열린민주당(1석)에게는 각각 3067만원씩 돌아갔다. 
 
선거보조금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47원을 곱해 산정된다. 또한 모든 정당이 아니라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된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한 뒤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한편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에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민주당에 2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의 경우 전국 지역구 총수(253개)의 30%(76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된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번에 여성 후보를 77명 냈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1%(3명)~3%(7명) 기준을 충족한 민주당(3명 추천)에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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