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사진)이 지난해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산업노동법 등을 위반해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31일 LG생활건강의 2019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재건수는 6건으로 전년(5건)대비 1건 늘어났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각종 법규 위반으로 14건의 제재를 받으며 체면을 구겼으나 다음해 준법경영을 통해 제재건수를 5건으로 대폭 줄였다. 하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차석용 대표의 '최고의 생활문화기이 되겠다'는 목표의 노란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LG생활건강(종속회사 포함)의 제재사항을 살펴보면 ▲2월 더페이스샵, 공정거래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4월 LG생활건강, 포장공간비율 위반 과태료 103만원 ▲4월 코카콜라음료, 이물 미신고 과태료 300만원 ▲5월 LG생활건강, 이자녹스 에이지포커스 피토프로레티놀 링클세럼의 '양악주사 맞은듯, 금사 피르팅 케어 효과'로 화장품법 위반-광고정지 2개월 ▲5월 LG생활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280만원 ▲7월 LG생활건강, 이자녹스 유브이 선프로 익스트림 선 100플러스, 타사 제품과의 비교대상과 기준 분명히 밝히지 않고 광고로 화장품법 위반-광고정지 2개월 등이다.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제재 사유가 다양했다.

2018년에는 계열사인 코카콜라음료에서만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부유물질 초과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점검 등 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 과태료와 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2017년에는 단순가공 수입원료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5100만원의 과징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규개설 1년 제한, 고객 개인정보 미파기 과태료,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벌금 등 15건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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