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이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홀짝제'…중소·중견, 산은 '특별 운영자금' 이용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대출이 산업은행·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등을 통해 실시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가 시행된다.

먼저 저신용자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4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5년간 1.5% 금리로 보증서 없이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가능한 날짜가 '홀짝제'로 결정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가능 날짜가 달라지는데 끝자리가 홀수(1·3·5·7·9)인 경우 홀수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짝수(0·2·4·6·8)인 경우 짝수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시행일인 1일은 홀수이므로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중 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 상품은 업종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음식·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원,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대출이 실행되며 최대 3년간 금리는 1.5%로 제공된다.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방문 없이 바로 기업은행에서 초저금리 대출 신청을 하면 3~5일 내에 수령할 수 있다. 다만 4월 하순까지는 2~3주가 소요된다.

기업형 소상공인은 신·기보 지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해 자금 수령까지 약 2~4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초저금리 대출 신청서류는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출액확인자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발급) ▲4대보험료 납부증명서(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이다.

아울러 기업은행에선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중소기업에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를 부여하며 최대 0.5%~1.0%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소재·부품·장비영위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중소벤처기업 ▲지방중소기업 ▲혁신성장 영위기업 ▲특례보증서발급 기업 등이다.

고신용자인 경우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시중은행에서 최대한도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년간 1.5%로 기존 시중 은행과의 금리 차이는 정부에서 보전한다.

아울러 보증서가 불필요한 신용대출 방식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등 시중 14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표=금융위원회>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산업은행에서 지원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은 각각 최대 50억원·100억원 한도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0.6%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조속한 실행을 위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출입·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일부 대기업은 수출입은행의 긴급 금융지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운영자금지원 2조원(중소 0.5%p·중견 0.3%p금리우대) ▲긴급경영자금지원 2조원(평년매출액 일정비율 한도, 중소 0.5%p·중견 0.3%p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도 진행된다.

금융권이 마련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는 이들이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업체로 간주한다. 반대로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력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워 경영애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한 대출은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이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보증부대출·외화대출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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