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다국적임상시험 수탁기관업체 아이엔씨(INC)리서치사우쓰코리아가 약사법 등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인 INC리서치코리아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약사법과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INC리서치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을 지연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INC리서치의 1차 위반내용을 확인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향후 추가 위반사례가 나오면 최대 3개월 임상시험 업무정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INC리서치는 임상시험 수탁기관 중 가장 많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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