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달라지는 정책 ①] 기초생활보장 급여 재조정·휴가급여 증액 등 일상생활 여러 부분 변화 예고

<출처=포커스뉴스>

2017년 1월1일부터는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된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책정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도 재조정된다. 직장인들의 이목을 끈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150만원까지 증액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서 알아두면 알짜배기 정보가 되는, 그 가운데서도 일상생활과 접목된 부분을 살펴봤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대학의 종합적인 취·창업지원 역량 강화 및 학생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올해 41개 학교에서 내년 60개 학교로 확대 설치된다. 기존의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8년부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사업을 일원화 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개정 민사소송법이 2월 4일부터 시행되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사법복지 증진이 기대된다.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해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이 44만원→24만원으로 낮아진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만 적용한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한다.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해 급여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또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명단 공표=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종사자 등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노인관련시설은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 내용 등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만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중증시각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 점자여권에는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의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돼 중증시각장애인들이 여권정보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한다.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의료환경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침, 뜸 등)를 추가한다.

▲최저임금액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종합 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장년이 연령에 따라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재직근로자에 한정했으나 구직자까지 확대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을 추가해 독성물질의 인체흡입 등 노출우려를 차단하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은 전 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의 호흡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그동안 분리·운영되어 온 식품(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인증기관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HACCP 인증신청 및 기술지원 관련 업무가 통합 인증기관으로 일원화돼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효율성이 강화된다.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된다. 자율 신청 음식점 6000개소에 대해 위생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해 등급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최초 설치 후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이탈 추락사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7월 19일부터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는 선원·기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주기별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은 선내숙지 훈련, 퇴선 훈련, 기름유출대응·소화 훈련, 인명구조·추락 및 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등 5가지다. 훈련 주기는 매월 또는 6개월이다.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및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등에서는 민방위 경보방송을 건물내에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주체에게 민방위경보를 전달하고,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 및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해 피해자 보상을 강화했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1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이 9종에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3종이 추가된 12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구이용, 탕용, 찌개용 등 특정 조리방법으로 조리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던 것을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조리 음식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강화했다.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1개소가 신규 설치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도구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 확대 보급된다. 성매매피해자에게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센터 이용자는 적성검사, 취업·자활 상담 및 기술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 취·창업자 사례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공공기관 등(유치원·어린이집 포함 6만 8000여개)의 성폭력 예방조치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만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새해부터는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등 성폭력 예방조치도 추가로 시행하며 모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시스템 구축=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직접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의 휴대전화로 보낸다. 그동안 지진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수동으로 보내졌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상청에 자체 지진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구축한다.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낙뢰정보' 제공=6월부터 낙뢰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동네 낙뢰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관심영역에서 반경 10km 단위로 100 km까지 낙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실시간으로 낙뢰가 얼마나 접근했는지 등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능동적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면허·자격 보유자 별도 선발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를 무자격자와 구분해 별도로  모집·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 2~4월 모집 선발해 5월부터 입영한다. 모집분야는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 이다. 지원자격은 면허·자격증 보유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로 제한한다.

▲병 봉급 인상 9.6% 인상…병장 19만7000원→21만6000원=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병 봉급을 2016년 대비 9.6%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전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여름철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병영생활관 약 3만여 실 및 동원훈련장 약 900여 실에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까지 에어컨 설치를 100% 완료할 예정이다.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기존에 1인당 1벌씩 지급되었던 하계전투복을 1인당 2벌(사계절 2벌 포함 총 4벌)씩 확대 지급한다. 장병들이 보급을 희망하는 드로즈형 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도 신규 지급한다. 또한 장병들이 출타(외출, 외박, 휴가 등)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군의 복제와 어울리는 출타용 가방을 신규 지급한다.

▲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동원지정을 하지 않고 향방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해 실시한다. 5∼6년차 예비군을 온전히 향방예비군에 편성,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 체계의 확립이 기대된다.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자녀 연령도 만 8세 이하이며 취학중인 아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 시 여군에 한해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는 현 조항을 개선해 남군과 여군이 모두 평등하게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3월 1일부터 입영신청 방법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한다. 당해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되고, 다음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월을 선택하면 된다.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헌혈, 봉사실적) 증빙서류 제출 폐지=1월 입영대상자부터 모집병에 지원한 사람이 1차 합격 시 제출했던 가산점 항목인 헌혈과 봉사실적의 증빙서류 제출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해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 처리한다.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방위사업 원가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허위원가 자료제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발생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배에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부당이득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방산 중소기업의 경영노력을 유도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원가 이윤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영노력 평가기준을 일반 중소기업 평균수준으로 완화(Level 4→Level 3)하고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생산성경영노력 평가점수를 50% 가산 적용해 품질향상 등 경영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보상 이윤을 강화(기본보상 조정계수 0.2→0.3)했다.

▲경기동부 및 충남동부 2곳에 보훈지청 신설=경기동부지역(용인)과 충남동부지역(천안)에 보훈지청을 신설한다.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성남·용인·하남·광주·여주·이천·안성시 등을, 충남동부보훈지청은 천안·아산·공주시·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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