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핵심 입증자료 투명하게 공개…권미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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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을 할 경우 수정본은 물론 원본도 함께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하게 보존해 의료분쟁에서 적절히 활용됐으면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은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지만 병원에서는 이같은 진료기록부를 모두 보관하거나 환자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최초 의무기록지와 추후에 발급한 의무기록지가 다를 경우 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상당한 쟁점이 발생한다"며 "환자들은 의료사고시 수정 전과 후의 진료기록부 모두 발급받아 보기를 원하지만, 해당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의료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저했다.

이에 권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인 등이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해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일부만을 볼 수 있다면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라며 "정보의 격차로부터 오는 환자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의료분쟁과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의 승소율은 매우 낮다"면서 "의무기록지의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유일한 핵심 입증자료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상희·송옥주·신창현·안규백·양승조·이철희·인재근·전혜숙·정춘숙·한정애·홍영표 의원 및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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