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이학영 의원 블로그>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관련해 '집단소송제'와 '배상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또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한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 등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자치부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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