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감정인에 대한 벌칙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현행법은 탄핵심판 정지 요건이 포괄적이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이 미약하다"면서 "불출석 증인의 강제구인에 대해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구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구인은 '강제절차'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감정인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 송부 허용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 명시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 명확화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칙 조항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를 삭제하고, 검찰 및 법원 등의 사건 기록 송부를 제한 없이 허용해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를 명시하고,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수사기록 송부 제한규정 등으로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탄핵심판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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