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지난 7일 종로구 낙원동 톰지호텔 철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2명이 붕괴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의 관리감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공사에 따른 사고로 지적됐다.

이에 국회에서 주택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감리를 강화하는 등 건설분야 참사방지 법안이 추진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감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주가 지정하고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감리비를 건물주가 직접 지불하면 감리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건축물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 또한 감리의 공공성이 약화되어 있는 후진국형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주택법은 2009년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유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감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 의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엄연한 주택건설 사업임에도 기본적인 안전을 무시한 채 돈벌이에 급급한 결과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처럼 인명사고와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감리 의무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언제까지 얼마나 더 건설현장의 희생자를 만들어야 하는가, 일터에서 희생자가 나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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