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와 직결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외압을 받아 합병에 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그 배경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낙하산 인사인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삼성 이재용 일가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찬성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합병에 관한 논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제5조)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제21조)에 따르면 의결권행사는 전문위원회 결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투자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장관과 운용본부장 등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해 국민들이 낸 연금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규를 전부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연금 이사장 전횡을 막고, 수탁자 중심의 기금운용위 권한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국민연금 이사장 전횡 금지법'이 추진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연금의 운용에 있어 이사장의 전횡을 막고 수탁자 목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목표를 기금 수익 극대화에서 수탁자 이익 극대화로 수정하고,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수탁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해 위원장의 단독 권한이었던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 등에 있어 수탁자의 대표인 운용위원회 위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형표 전 이사장이 내부절차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독단적으로 찬성압력을 넣는 등의 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합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상 최고조에 달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문형표 전 이사장의 삼성퍼주기 같은 전횡이 원천 금지되고, 국민연금이 사적 권력이 아닌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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