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8일 공영방송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공영방송은 정권의 비위를 가리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하고 "언론이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회의록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공영방송의 투명한 방송정책의 운영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한 첫단계"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이사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 공개 규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공영방송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신설됐다.

문제는 이사회의 회의 공개 규정만 있고,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즉 이사회가 회의록 작성시 발언자를 생략해 누가 발언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등 언제든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록을 자의적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이사회의 의결시 비공개해 온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의록을 발언자의 성명까지 기재하고 속기와 녹음 등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해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회의 및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했다.

또 국회, 감사원,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의정활동, 감사, 재판 등 직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했다.

특히 회의록에는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의사,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고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발언자의 성명을 해당 발언 부분에 명기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작성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추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윤소하·김종대·이정미·노회찬·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종민·박주민·박남춘·문미옥·표창원·윤관석·유동수 의원 및 국민의당 황주홍·조배숙 의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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