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기각…"대가관계·부정한 청탁 소명 등 현 단계 구속 어려워"…'대통령 뇌물' 수사 동력 약화 가능성

법원으로 부터 구속 영장 기각 처분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숨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5시께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그룹, 롯데그룹 등 다른 대기업을 향한 특검팀의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앞서 지난 16일 오후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코멘트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퇴진행동은 긴급성명을 통해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돈이 실력'임을 입증한 사법부"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성명을 통해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번 무너졌다"면서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뇌물범죄에 연루된 삼성 수뇌부에겐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특검팀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검팀 관계자들은 이날 새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되자 내부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다른 대기업도 대가성 여부로 특검팀의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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