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노호섭 기자>

법조계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직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최근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 전관예우를 비롯한 연이은 법조비리가 원인이 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결책을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고봉주 변호사는 근속년수 20년 이상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 변호사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해 이 같이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과 대한법조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법조계의 오랜 고질병인 전관예우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봉주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고위 판·검사 개업제한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주제발표했다. 이종기 법원행정처 판사와 김락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 좌장은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고 변호사는 "고위 판·검사에 관한 법조비리 유형 중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운호 게이트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준 것 역시 전관예우에 의한 법조비리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 판·검사 개업제한은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판·검사가 부장급 고위직이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근속 연수 20년을 기준으로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건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전·현직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비리는 비단 법조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법조계 비리가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가 우리 사회를 유지한느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언급된 전관비리, 부당한 전관예우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 판·검사들의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해 보인다"며 "법조비리를 막기 위한 기존의 방안들이 단순 의무 부과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해 위 기준을 충족하는 자들에게만 변호사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같은 제한규정이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종기 판사는 "이미 헌재는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지역의 제한, 시간의 제한을 뛰어넘어 일정기간 근무한 모든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계 비리는 단순히 전관예우 자체만으로 발생한는 것이 아닌 만큼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연고주의를 근절하는 일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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