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출처=포커스뉴스>

고위 법조계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현재의 대법관 구성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보다 다양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계 사회계층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관의 임용 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여성 및 비법조인의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기준을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10명의 위원 중 3명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법조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법관의 임용자격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고 대법관후보위원회의 위원 비율이 너무 법조인에 치우쳐 있어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기존의 판례만 답습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대법관 수의 3분의 1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한편 여성위원을 4명 이상, 비법조인 출신이 과반수 이상의 비율이 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대법현행법은 관의 구성이 편향되면 추후 편향된 판결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소수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법관은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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