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지난해 7월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등 소상공인 단체가 서울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저지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발전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별 조치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축수산물 자리기반 특별법'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우협회, 화훼농협과 함께 '농축수산물 자립기반 지원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같고 "지난해 9월 28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법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안타깝게도 동 법 시행으로 인해 화훼·한우·과수·인삼·굴비·전복 등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어 외식업체 및 농어업인의 소득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화훼의 경우 2016년 11월 현재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26.5% 감소했고, 한우 도매가격도 2016년 9월에 비해 12월 현재 1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12.5%, 수삼 도매가격도 전년대비 6.1% 하락했으며 외식산업 또한 전년대비 평균 21.1% 감소함에 따라 관련 종사자도 무려 3만30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손해를 보는 품목을 정부가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하고 지정 농축수산물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해 농수산자조금 또는 축산자조금의 정부출연금을 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정 농축수산물의 목표가격을 정해 생산자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대 등에 지정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권고하도록 했으며,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해소되면 법이 종료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국내 한우, 인삼, 과일, 굴비 등을 재배하는 농어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어 버렸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농축수산업 분야가 보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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