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주요 택배업체 중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업체로 '우체국 택배'가 뽑혔다.

우체국 택배는 4개 평가 항목 중 '이용절차 및 직원서비스', '배송가능 물품 및 정보제공', '서비스 호감도' 등 3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우체국택배, CJ대한통운, 로젠택배, 롯데택배, 한진택배 등 시장점유율 상위 5개 택배업체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우체국 택배'가 3.97점을 받아 최고 택배업체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최근 3개월 이내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1000명(업체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소비자 만족도 업체 평균은 3.83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우체국택배가 3.97점으로 1위을 기록했으며 이어 CJ대한통운 3.86점, 로젠택배 3.83점, 롯데택배 3.76점, 한진택배 3.74점 등으로 집계됐다.

우체국택배는 '이용절차 및 직원서비스'(4.07점), '배송 가능 물품 및 정보제공'(3.75점), '서비스 호감도'(3.94점)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로젠택배는 가격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한진택배는 우체국택배가 1위를 차지한 항목에서 모두 최저점을 기록했다.

한편 응답자 1000명 중 25%는 택배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 '배송지연'이 5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물품 훼손‧파손'(44.8%), '배송물품 분실'(25.2%), '오배송'(2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경험률이 가장 낮은 업체는 우체국택배(18%)였다. 반면 로젠택배(31%), CJ대한통운(28%), 롯데택배(25%), 한진택배(23%) 등의 순으로 피해 경험이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훼손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공=한국소비자원>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택배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이다

◆ 택배 보낼 때
 • 택배서비스 이용 시 택배표준약관을 꼼꼼히 확인 후 이용한다.
 •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보관한다.
  - 배송 계약서이므로 사고 발생 시 기재된 물품명 및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이 된다.
  - 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 배송시 할증요금을 지불하고 파손·분실 피해 등에 대비한다.
 • 완충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포장하는 것이 좋다.
  - 편의점을 통해 보낼 경우 발송하기 전에 물품의 포장 상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한다.
  - 변질될 수 있는 물품을 배송할 때에는 인도예정일인 2일을 고려해 포장한다.
 • 택배 발송 사실을 수령인에게 미리 알린다.

◆ 택배 받을 때
 • 운송물 수령 후 피해 발생 시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한다.
  - 사진·영상을 찍어 자료를 마련하고, 택배사에 지체 없이 사고 접수하여 배상을 요구한다.
  - 배상 지체·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수령일부터 14일 이내 이의제기·배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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