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 기각 처분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수사 상황에 따라 (재청구를)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현재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청구 시점은 추후 결론이 나면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다음 주를 기점으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특검보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추후 수사 과정에서 변동될 여지가 있다"며 구속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