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59만명 19만원 건보료…지역가입자 80% '반값' 인하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저소득층의 지역의료보험료 부담액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 '최저보험료'를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전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47만세대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제공=보건복지부>

◆ 재산·자동차 있어도 소득 없거나 적으면 보험료 면제…'복지 사각지대' 해소

개편방안은 현행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등 3가지로 나뉜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성, 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부험료가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은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없앴다. 또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고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최저보험료'는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현행대로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보험료가 적용된다.

개편안은 또 재산이나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지역가입자이지만 자동차나 주택 때문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 1단계에서는 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이나 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나 1억7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20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또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세대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월 2만원(20%)내리고, 140만세대는 변동이 없으며 34만세대(4%)는 월 5만원(15%)보험료가 인상된다.

3단계로 가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000원) 줄어든다.

<제공=보건복지부>

◆ 보험료 '무임승차'·'부자 직장인' 등 보험료 더 내야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단계로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로 구분했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30~50%)에만 보험료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산 요건은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6000만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새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있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26만세대(2%)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지금은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냈다. 개편 후에는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 239만원으로 정해진 직장인 본인 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도 임금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1단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9000억원이 소요되며 3단계 이후부터는 2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올해 안으로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편안은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되면 하위법령 마련, 시스템 정비 등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