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3일부터 13일까지 올해 상반기 중 5000개 일자리에 대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군·구가 일정기간 고용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일자리사업에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하거나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상품화하는 작업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취약계층 집수리나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작업 ▲마을가꾸기 등 환경개선 작업의 4가지 분야다.

참여희망자는 통합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이나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18세 이상 가구소득이 2017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으며, 임금은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이 지급된다. 

황기연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장은 "올해에는 예산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계획된 8000개의 일자리 중 상반기에 5000개를 집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생산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하거나 폐자전거, 중고가전·가구 등 폐자원을 재활용해 상품화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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