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공부를 중단한 학생들도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서울·부산·대구·강원·전남·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학업중단학생은 사실상 학교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도 극히 제한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감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방송중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기관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해 직업훈련 등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학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출처=교육부>

이러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해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방송중학교나 사이버 학습 콘텐츠를 활용해 과목 단위로 공부할 수도 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의 산업체 근무 경험 등을 학습 경험으로 보고 이를 학력으로 인정시켜줄 방침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무교육단계 학생은 학교 안과 밖에 대한 구분 없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학업중단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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