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의 성과상여금 균등 재분배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5일 서울신문, 한국경제 등이 보도한 '소위 전공노의 성과급 재분배'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업무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조합원 1만7000여명이 참여해 성과상여금 361억원 규등 분배 실시를 주장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 사회가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전의 연공급적 보상으로 한계가 있다"며 "개인별 기여, 노력, 성과 등에 따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행자부는 성과상여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을 연 1회 일시금에서 매월 지급으로,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다음년도 미지급에서 환수·다음연도 미지급으로 강화했다. 또 성과상여금 자체 운영 실태점검 의무화 등 성과상여금 관려 규정 및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 제도의 확실한 이행을 지도하고, 일부 지자체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시도에 대해 성과상여금 지급 보류, 위반자 검찰 고발 등 조치한 바 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소위 저농노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주장과 관련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성과상여금 재분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환수·차년도 상여금 지급 제외, 징계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11월 24일 성과상여금 재분배 금지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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