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이번에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시범기관을 모집한 결과,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해 평균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 중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을 고려애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65개 시범기관은 2월 13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표준화된 서비스로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