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최근 수년간 발생한 건설안전사고인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울산 물탱크 폭발사고, 정릉천 고가 폐쇄사고 등의 원인이 해당 자재의 품질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가 현행법상 품질관리 대상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용 자재 품질관리의무 대상품목의 확대와 KS 미인증 건설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작년 경주지진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지진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건설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선진국인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품질관리의무 대상품목을 전체 건설용 자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KS 미인증 건설자재의 품질시험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속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솔용 부자재 중 철근, H형강 및 두께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등 세 가지 품목만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모든 건설용 강재(22가지)에 대한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일본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품질검사용역업자 부실 품질검사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5년 각각 2건에서 2016년 12건으로 증가했다. 그 유형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기술인력 변경을 미신고하는 경우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3일 무자격자에 의한 편법적인 방식의 품질시험을 제재하고 건설기술용역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보완해 부적합 자재의 유통을 예방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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