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한편, 최근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이른바 ‘의사 사무장병원’ 도 횡행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발의의원 명단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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