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출처=포커스뉴스>

# 경기도에 거주하는 탓에 서울까지의 출퇴근 시간에 부담이 많았던 A씨는 최근 직장 근처 전셋집을 알아보다 어렵사리 2월 중순 계약이 가능한 집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 만료일은 2월 말로 주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반환받고자 했지만 계약기간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비슷한 조건의 전셋집이 언제 또 나올지 몰라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수억원의 돈을 은행과 지인을 통해 빌릴 수밖에 없었다.   

최근 A씨의 경우처럼 이사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이에 국가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줘 이사 기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기적인 보증금 지급일정의 불일치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가 이를 대출해주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 가구 수는 전체의 44%인 841만 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4%를 넘어서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금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재 주택임대차 관련 보증금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단기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닐 정도로 고액이다. 

임차인의 경우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적시에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임대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시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억원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강 의원은 "국가의 각종 정책도 전세난 해소에 역부족인 듯하다"며 "전세난 해소를 위한 국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도 유의미하지만, 전세 입주자의 최소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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