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하청업체·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파업했을 경우에도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용역·파견계약 형태의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경우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다른 용역 및 파견계약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업무를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쟁의행위 발생을 대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 및 파견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가 협상 중이고 아직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미리 대체인력을 확보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되면서 원청회사로부터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본사가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해 정상조업을 시키거나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인 정부세종청사 역시 환경미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도급업무를 다른 하청업체에 맡기고, 일부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대체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의 기업친화적 행정조치가 이 같은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대법원이 원청회사와 하청근로자 간의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인정하는 등 노사관계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방법이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적법하다는 행정해석을 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해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함에도 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까지 뒤집어가며 갑(甲)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대기업의 파업 무력화 시도를 규제해 간접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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