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회에 참석한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의 원인이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망진단서의 작성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사후에 다른 의료인에 의해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음.

현행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누가 진단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지, 진단서 등이 작성된 후에 추가기재나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제66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 발의의원 명단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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