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출처=최도자 의원 페이스북>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약사가 다른 의료인·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으로 의료질서를 문란케하고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5일에는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과 의사 등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시의원은 신용불량 상태인 의사 A씨 등을 내세워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고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 등 7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2395억원 규모였던 적발금액이 2016년 5403억원으로 125.5%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서비스 질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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