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 전문위원회 설치', '인사청문회 통한 공단 이사장 임명'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최근 국민연금이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돼 2100만명의 국민에게 잠정적인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기금의 투자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의 외압으로 인해 자의적 의결권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단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의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기금주식은 총 550조원 가량으로 그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기금 약 176조원이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자산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막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 행사의 기준·방법·주체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귀중한 공공재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인 이사장 임면은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이 임명하면 사실상 견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개정안은 이사장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회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과 녹취록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의 초기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형표 전 장관은 별다른 징계 없이 약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종용했고, 결국 특검 1호 구속기소됐다"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한 인사시스템과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절차에 구명이 뚫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5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전문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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