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사병 묘역. <출처=포커스뉴스>

6·25전쟁 당시 국군뿐 아니라 임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이 북한에 억류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군포로의 예와 같이 경찰관에 대해서도 송환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송환과 관련한 지원 대상은 '군인'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은 군인과 동일하게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현황 파악은 물론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제명을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한국전쟁에 참잔해 임무수행 중 북한에 억류된 경찰관의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하고, 송환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군포로와 같이 경찰관으로 참전해 임무수행 중 적국(억류국)에 의해 억류 중인 사람 등을 억류경찰로 규정하고, 국군포로와 동일하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 주거 및 무상의료 지원을 통한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6·25전쟁 당시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한 경찰관들이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뒤늦게나마 그분들의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