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된 증거자료 등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 인정"…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은 기각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재소환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7시간30분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진행한 뒤 17일 새벽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총 5가지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전자가 2015년 8월 최순실씨가 세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 213억원, 삼성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433억여원을 뇌물공여액으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첫 영장 기각 후 추가 법리검토를 진행했고 컨설팅 계약금 213억 중 실제 송금된 78억원을 재산국외도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최씨 측에 지원된 금액이 삼성 자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경법상 횡령이 적용됐고,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과 관련해 위증죄가 추가됐다.

한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박 사장은 삼성이 최씨를 지원하는 데 실무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삼성 측은 영장 재청구 직후 "특검이 뇌물 사건이라는 기본 틀을 짜놓고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목표 아래 군사작전을 하듯 벌여온 게 이번 수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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