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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시설에 장애인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시설을 비롯한 공중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수는 총 11만2204명으로 전동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도 26만3830명에 달해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은 대부분 공공기관 등 장애인의 접근성이 낮은 일부시설에만 설치돼 있어 이용이 많은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민간편의시설에는 157대가 설치, 그 비율은 14%에 그치고 있다. 

급속충전시설의 경우도 전체 1115대 중 절반이 넘는 625대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편중돼 있는 등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설치된 시설도 일부 관공서 등에 한정 돼 있어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청사와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또 민간시설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장소를 비롯한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시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후에 전동휠체어의 안전운행권 보장 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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