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현행 식품위생법 상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식품위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징계를 통해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식품안전법 등에 도입됐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 식품위생법은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당이득환수제도를 통해 위해식품을 판매한 영업자에게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뿐 소비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통계청에 집계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만463건, 2015년 9929건으로 한해 1만여 건의 위반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로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상의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방치된 소비자의 권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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