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 식품위생법 상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식품위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징계를 통해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식품안전법 등에 도입됐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 식품위생법은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당이득환수제도를 통해 위해식품을 판매한 영업자에게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뿐 소비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통계청에 집계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만463건, 2015년 9929건으로 한해 1만여 건의 위반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로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상의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방치된 소비자의 권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합보다 분란 여당쪽에 가까운당신이
연일 개헌을 들먹거리는건 더러운 배신행위입니다 대통령을 만들어놓고 개헌을말하서요
아니면탈당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