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검·청·검 회전문 인사 방지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황제 수사' 논란이 일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한 자는 2년간 검찰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에서 퇴직한 자도 1년간 대통령비서실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에서 현직 검사는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재임용된 검사만 15명에 달한다.

또 15명 중 13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검사들이고, 이들 일부는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검찰과 검사 등 요직에 재임용되거나 사표를 내기 전보다 승진된 직위에 재임용됐다.

이에 노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 때문"이라며 "권력의 핵심 실세가 검사임용제도를 악용하여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청법 개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나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개혁의 첫걸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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