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930만건 중 전자공개 고작 0.27%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라나 금 의원에 따라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에 공개된 건수는 0.27%에 불가한 2만4855건에 그쳤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하고, 열림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도록 했다.

또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 의원은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 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비실명화 작업 및 예산 문제가 판결문 공개를 가로막는 표면적 이유"라며 "하지만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구긴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들이 유사 파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것은 물론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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