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부모가 사망한 자녀가 입양되거나 유족의 장애상태가 호전되더라도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소멸시키지 않고 일시 정지 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인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손자녀(19세 미만), 장애2급 이상 장애인 등은 정해진 숭위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입양되거나 장애상태가 호전돼 3급 이하가 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여기서 문제는 입양되었던 자녀나 손자녀가 파양되거나 장애상태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사람은 심각한 생계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또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해당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지만 향후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 유족연금의 수급여부에 따라 생계곤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 또는 장애상태가 호전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영구소멸하기 보다는 일시 정지함으로써 파양과 장애상태가 다시 악화되면 유족연급 수급권을 회복시켜서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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