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국의 의약품 처방조제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정액제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65세 이상 노인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1만원 초과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매년 일정 수준 인상되는 물가와 조제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처방조제는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있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노인들에게는 약국 조제·투약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의 다빈도 상병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의한 것이며 이와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질병 관리 및 예방이 중요한 만큼 노인환자의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을 기존 1만원에서 1만5000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노인 환자가 약국 처방조제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1만5000원 초과시 20%를 부담하도록 해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656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는 등 2005년에 비해 약 220만명이 증가한 규모"라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와 노인의료 보장성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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